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리엔트 공의회 (문단 편집) ==== 의화에 관한 교령과 법규 ==== >의화에 관한 교령 >서문 >이 시대에 의화에 관한 잘못된 교리가 확산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잃었고 교회 일치에 중대한 손상이 초래됐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교부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교황이신 바오로 3세의 이름으로 프레네스테의 교구장이신 요한 마리아 데 몬테 추기경(Card. Givanni Maria de Monte)과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의 명의 주임 사제이신 마르첼로 추기경(Card. Marcello Cervini) 그리고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과 교황 전권 대사들에 의해 주재되는 가운데, 성령 안에 합법적으로 소집된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리엔트 공의회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교회의 안위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의의 태양이시며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셨고 사도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가톨릭교회가 항상 굳게 지켜온 의화에 관한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 교령에서 결정되고 공포된 바와 다르게 믿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바이다. >제1장 본성과 율법이 인간 의화에 무력함 >무엇보다도 먼저 본 거룩한 공의회는 의화 교리에 관한 올바르고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는 바이다. 즉,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무죄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부정해졌고, (사도가 말한 대로) "본성상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원죄에 관한 교령에서 밝힌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악마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본성의 힘으로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유다인들마저도 모세 율법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 힘이 기울어지고 약해졌을 뿐이다.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행위구원론이 아니다. 이는 일부 신자들의 오해와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구원 경륜과 그리스도의 내림(來臨)의 신비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유다인들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해방하시어 그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 시대에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의 복된 충만이 도래했을 때 보내주셨다. 바로 그 하느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의화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인간 본성의 힘으로 행하거나 법의 가르침에 힘입어 행한 자신의 선행만으로 하느님 앞에서 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이 단지 더욱 쉽게 의롭게 살게 하고, 더욱 쉽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은총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삶과 영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의화 은총을 얻는 데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감(靈感) 없이,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 필요한 만큼의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회개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느님에 의하여 촉발되고 발휘되는 것으로서, 의화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의지를 움직이고 준비시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느님께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의 의지는 마치 생명 없는 사물처럼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전히 명분상으로만 존재할 뿐 내용 없는 허명이며, 더욱이 사탄에 의해 교회 안에 도입된 하구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인간이 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들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하느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접적인 원의를 가지고 행하시며, 유다의 배반도 바오로를 부르신 일처럼 완전히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의화되기 이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어떤 식으로 행해졌든 간에, 하느님의 진노를 살 만한 진정한 죄악들이라고 주장하거나, 은총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죄를 짓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우리가 죄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죄를 통탄하면서 하느님의 자비 속으로 피신하려고 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것은 죄인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죄인이 의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협조만 필요할 뿐 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거나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의화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 인간이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바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는 허울뿐인 의인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서 인간이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는 은총과 사랑을 제외한 채 오직 죄의 사함에 의해서만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의화하는 은총은 오직 하느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의화하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하거나, 이 신뢰만이 의화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각자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나약함과 준비 부족에 대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4. 만일 누가 인간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의화하였다고 믿는 행위 자체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의화하였다고 믿지 않은 자는 아무도 진정으로 의화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만 죄의 사함과 의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5. 만일 누가 거듭나고 의화한 인간은 자신이 예정된 자들의 수에 확실히 속해 있다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중략) >23. 만일 누가, 한 번 의화한 사람은 더는 죄를 지을 수도 은총을 잃을 수도 없으며, 그래서 죄에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의화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인간은,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 대해서 믿고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전 없이도 평생 동안 소죄들까지도 포함하는 온갖 죄악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4. 만일 누가 인간이 받은 의로움이 하느님 대전에서 선행을 통해서는 보존되거나 증대되지도 않고, 선행은 얻은 의화의 열매와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의화의 증대 요인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중략) >32. 만일 누가 의화한 자의 선행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선행이 의화한 자의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화한 자는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자신이 행한 선행을 통해서 은총의 증대와 영원한 생명, (그가 은총 중에 죽는 경우에) 영원한 생명의 획득, 그리고 영광의 증진조차도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3. 만일 누가, 거룩한 공의회가 이 교령을 통해서 선포한 의화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영광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